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7월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착오송금

간혹 은행 송금을 잘못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지금까지는 은행에 연락하고 은행은 송금받은 은행에 연락하고 송금받은 은행은 송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정 직원이 송금을 잘못하여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이 되었습니다. 계좌번호가 한 자리 달랐는데 희한하게 받는 사람 이름도 비슷하여 잘못 송금이 된 것입니다. 이를 찾기 위해 은행을 통해 연락을 취해봤지만 이사를 갔는지 어쨌는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낸 이후에 가까스로 돈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의 6개월이 넘어 간신히 돌려받았으니 그동안 그 직원의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그냥 포기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7월 6일부터는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법을 시행하여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고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빠르게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약 20만 건의 착오 송금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 정도는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착오 송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전의 반환 방식 : 자금까지는 착오송금 발생 시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 반환되지 않을 시는 소송을 통해서만 회수가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라 소액일 경우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상 소송 기간은 6개월 이 소요되었고 100만 원 기준 60만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내용

착오송금 반환제도 방법 :

위와 같은 폐단을 없애고자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7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방법은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을 받는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지급 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시행할 경우 소송 없이도 대부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 :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로 발생된 착오송금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신청기간 :

신청 기간은 착오송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즉 1년이 지나기 전에 반환신청 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나서 반환 신청을 하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신청 금액 :

신청 금액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5만 원 미만은 찾는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초과 금액은 비용 등의 면에서 송금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 주의사항 :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토스 연락처 송금과 카카오페이 회원 간 송금, 네이버 페이 등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위 방식의 송금에는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정상 송금을 하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사이트(kmrs.kdi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1년에는 PC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은 22년에 개설 예정입니다.)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송금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주민등록증)

3. 예금보험공사에 내방하여 상담 접수도 가능합니다.

 

 

소요 시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의 정보를 확보한 후에 자진 반납 또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 2개월이면 착오송금액의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로 연락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주요 내용 > [1] (반환지원 신청대상) ’21.7.6일 이후에 발생한 5만원 이상~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ㅇ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

www.fsc.go.kr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의 도움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착오 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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