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이 계속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국민연금 수령나이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과연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연금을 받는 나이뿐 아니라 연금의 장점, 종류, 예상 수령액까지 아실 수 있으니 아래를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2020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2백만 명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현재 전 국민 숫자가 5천1백만 명이 조금 넘으니 50% 가까운 인구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령나이를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 아래에서 잠깐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의 좋은 점
1. 모든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재분배로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5. 물가 상승에 따라 연금액수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연금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빈곤 노령층이 많아지면 국가 사회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빈곤 노인층이 많아진다면 사회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이 되어 연금으로 기본적 생활이 보장된다면 자식들의 부담도 줄어들고 사회문제도 줄어들어 안정된 사회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당장 지금의 부담 때문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손해입니다.
압류 방지
또한 연금액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 압류가 들어오면 국민연금임을 입증하면 압류해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안심통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게 되면 원천적으로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을 개설하고 연금을 그 통장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은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기업, SC, 산업, 시티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등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그러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먼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간단한 조건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야 하고 60세가 넘어야 합니다. 즉 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별 수령 나이를 알아봅니다.
위 표에 보시듯 연금 수령은 출생 나이 별로 다릅니다.
* 1952년생 분들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만약 60세 이전에 소득이 중지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득은 없는데 연금도 받을 수 없으니 곤란하게 됩니다. 더구나 나이가 있어 재취업하는 것도 사실상 힘듭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란?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 중에 55세 이상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연령대별 수급 기준 나이 이전에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기에 받는 만큼 연금을 100% 받지는 못하고 일정 비율 감액한 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나이별 지급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2년생 이전 기준 예시)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70% | 76% | 82% | 88% | 94% |
본인 나이에 근거한 정상적인 수령 나이보다 몇 년 전에 조기 수령하느냐에 따라 감액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위의 표에 대입해보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정상적인 나이에 받게 될 연금이 100만 원이라 가정했을 때 3년 먼저 조기노령연금을 받게 된다면 82%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100만 원의 82%인 82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중지가 됩니다. 이 제도는 연금 수령 전에 소득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정상보다 일찍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예상치라도 수령액을 알아야 조기수령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조기수령을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면 좋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수령 나이 이전에 소득이 중지된다면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만합니다. 그러면 나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여기에 다 적기엔 양이 많아지므로 아래 포스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증 한번으로 간단하게 나의 예상 국민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해 놓은 포스팅에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간단하게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에도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관계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족과 연관된 연금
장애연금 : 본인이 연금 수령 나이 도달 이전에 장애를 입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족연금 : 연금 수령권자가 사망 시 남겨진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 : 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하는 자가 이혼 시에 배우자의 물질적, 정신적 기여를 인정하여 배우자에게 그 기여분을 분할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본인뿐 이니라 가족에게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모든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소득 대비 너무 적은 액수를 납부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온전하게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소득이 적은 경우 연금 납입이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능한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는 노후 대비를 위해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될만한 글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