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완전 정리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이고 어떻게 신고 해야 하는지 임대차 신고제 완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차로 사시는 분들은 잘 읽어두시고 집주인에게 임대 계약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신고제

신고제 취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는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고 조건이 되는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효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월세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보증금을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는 등의 횡포가 있곤 했습니다. 또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임차인은 자기돈만으로 보증금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전세자금을 마련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올린다거나 월세로 전환한다면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전 임대차 계약의 폐단을 막고 전, 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가 임대차 신고제입니다.

신고 대상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액 계약과 단기 계약의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제 신고 대상 : 수도권과 광역시, 8개도의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임대차 계약 중

1)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2)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전세와 월세 계약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은 신규 계약이건 갱신 계약이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러나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한 마디로 주거목적으로 허가받은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주택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계약에 모두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국토교통부-법무부).pdf
1.78MB

미 신고시 불이익은?

허위 신고의 경우 : 과태료 100만 원 부과.

미신고의 경우 : 사안에 따라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 적용.

 

정부가 투명한 임대차 계약과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니 허위 신고나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서입니다.

신고 의무자

신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어느 한 명이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양측이 공동 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어느 한쪽이 제출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신고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서로의 서명이 들어 있는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대부분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관청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택 정보 그리고 임대차 금액과 기간 등을 기입합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액이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을 위해 통장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전세의 경우 계약을 하고 실제 입주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기준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실제 입주를 언제 하건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니 기한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30 이내의 초단기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차피 신고 기한인 30일 이내에 계약이 소멸하게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단기 계약이라도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와 별도로 해야 하나?

전입신고 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됩니다. 또 확정일자까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전입 신고 시에 임대차 계약서를 꼭 첨부해서 한 번에 간편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입주가 계약으로부터 30일 이후에 있다면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 후에 전입 신고를 별도로 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완전 정리 해 보았습니다. 이제 신규이건 갱신이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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