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 신창자격 신청방법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활동을 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적은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10%가 삭감되어 지원을 받게 되니 꼭 기한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니 잘 보고 신청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계층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방법 : ARS(1544-9944) 또는 홈택스(인터넷) 또는 손택스(모바일) 중 선택
지급시기 : 심사 후 9월 중에 지급 예정
신청자격 : 2020년도 소득과 재산요건 중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1가구 1명만 신청 가능)
<소득 기준금액>
구 분 | 맞벌이 가구 | 홑벌이 가구 | 단독 가구 |
금 액 | 36,000,000원 | 30,000,000원 | 20,000,000원 |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 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예금, 건물 등의 전체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2020년 6월 1일 기준)
(단 재산요건을 계산할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주의사항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더라도 전문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도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는 50% 차감됩니다.
3.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혼인한 자와 대하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번호 13자리와 #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완료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
손택스 신청은 모바일 신청 방법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기한 후 신청 *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5월까지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10% 삭감 후 지급)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가 삭감된 상태로 지원을 받게 되니 정기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 페이지 바로 가기
이상으로 2021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