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완전정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됩니다.
시내에서 운행속도를 50km 이내로 해야합니다.
넘을 시 범칙금 내야합니다.
보호구역, 주택가에선 30km 이내로 운행해야합니다.
정리하면

-------------------------------------------

시내 주행 속도 : 40km 이내
보호구역 주택가 : 30km 이내
---------------------------------------------

이 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보니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37%.
중상자는 30% 감소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강력히 시행해서
모든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바뀌게 해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은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사실 운전은 습관적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OECD와 WHO에서는 그동안
수차례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해 왔다고 합니다.

--------------------------

[범칙금]

위반시 범칙금 내용입니다.

1.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 시 :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 20∼40㎞ 사이에서 초과 시 :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3. 40∼60㎞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이 각기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위반 시는
과태료가
가중
되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잘지켜 안전 운행으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관련 기사를 참고하세요.

오늘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 50km 이상 밟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를 넘겨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

v.kakao.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