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됩니다.
시내에서 운행속도를 50km 이내로 해야합니다.
넘을 시 범칙금 내야합니다.
보호구역, 주택가에선 30km 이내로 운행해야합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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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주행 속도 : 40km 이내
보호구역 주택가 :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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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보니
교통사고 사망자와 중상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무려 37%.
중상자는 30% 감소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강력히 시행해서
모든 운전자의 운전습관이 바뀌게 해야 합니다.
그런의미에서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은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됩니다.
사실 운전은 습관적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OECD와 WHO에서는 그동안
수차례나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우리나라에 권고해 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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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위반시 범칙금 내용입니다.
1.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 시 :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 20∼40㎞ 사이에서 초과 시 :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3. 40∼60㎞ 위반 시 :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
이 각기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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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위반 시는
과태료가 가중되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잘지켜 안전 운행으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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