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은 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죠.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 체외 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 원,
- 자궁 내 정자주입 시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 원
- 자궁 내 정자주입 시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 원
* 공통사항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 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지원 횟수
- 신선배아 9회
- 동결배아 7회
- 인공수장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망문 또는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의사가 난임시술을 요한다는 증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 법적으로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이 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함.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이를 토대로 지원할 수 있으며 당연히 지원한다고 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 1인 가구 : 222만 8,445원
- 2인 가구 : 368만 2,609원
- 3인 가구 : 471만 4,657원
- 4인 가구 : 572만 9,913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마무리
인구가 점점 줄아가기에 출산이 국가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힘든 난임부부도 많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를 통해 난임부부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저 말고 신청해서 혜택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