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동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오늘은 쉽게 알려주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쉽고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관련 글을 링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금전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인 가구를 포함하여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일과 지원금액을 알려드립니다. 한번 읽어 두시면 정리가 되어 내년에도 잊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위에 안내드린 대로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의에 나와 있듯이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득이 있다는 이야기는 정부에서 보았을 때 소득으로 인정할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 많든 적든 세금을 낸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너무 적어 세금을 안 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일터에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본인이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과 종교인 중에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장려금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라면 내는 세금보다는 받는 장려금이 많을 수 있으니 소득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조건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이기에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위에 보시듯 혼자 사는 1인 단독가구인 경우는 일 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혼자 버는 가정의 경우는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3,800만 원 미만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조건은 원래 3,800만 원이나 2024년 4월 4일 기획재정부 발표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이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소득 산정은 작년의 소득을 가지고 계산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이 000 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1원이라도 적어야 합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3,800만 원이 못되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고인건비 시대에 둘이 벌어 연간 소득이 3,800만 원이 안 된다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소득입니다.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저 소득층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 재산조건 >
위의 소득조건 외에도 재산조건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일을 안 해도 풍요롭게 먹고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나 금융기관에 큰 금액을 투자하여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먹고사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데 고소득자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소득조건 외에도 재산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득은 없거나 적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재산조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총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 현재 재산이 5억 원이라 해도 2023년 6월 1일 현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번에는 근로 장려금의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하지 못하니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간을 넘겼어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지원 금액이 10%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위와 같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으로 하든 반기 신청으로 하든 관계는 없으나 지원금을 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 2023년 정기신청은 2024년 8월에 지급되고
- 2023년 하반기 귀속분은 2024년 6월에 지급
- 2024년 상반기 귀속분은 2024년 12월에 지급 예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얼마나?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른만큼 지원금액도 가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본인의 근로장려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으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렇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모두 가능), 또는 서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을 안내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를 남겨드립니다.
참고로 링크를 누르시고 나타나는 화면에서
-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
-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은 '로그인하여 신청'을 누르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K패스 신청방법에 대한 글입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교통비를 최대 53%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이니 글을 읽어 보시고 무조건 만드시길 추천드립니다.